- '8억 미지급 의혹' 임형주 "취임 전 발생한 일, 법적 책임 없다"[전문]
- 입력 2026. 03.05. 19:15:18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8억 공사대금 미지급 의혹에 휘말린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입을 열었다.
임형주
5일 임형주 소속사 (주)디지엔콤은 공식입장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서울팝페라하우스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아무런 관계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디지엔콤 측은 "임형주 씨는 지난 2025년 2월, 여동생 임형인 씨는 같은 해 2025년 10월 (주)엠블라버드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건물은 임형주 씨 남매가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지난 2022년 3월 8일 (주)엠블라버드가 웅진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 웅진산업개발㈜이 원청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인데, 이는 ㈜엠블라버드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웅진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들과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임형주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설령 위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형주 씨 남매에게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임형주는 하도급 업체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알려진 '공인'으로서의 책무라고 여기고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디지엔콤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형주 씨는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주)엠블라버드 법인을 통하여 지난주 서울팝페라하우스를 152억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며 "만약 웅진산업개발㈜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팝페라하우스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이 주장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매각금액 안에서 선지불한 뒤 추후 웅진산업개발㈜과의 관계에서 이를 해결할 의사마저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주)디지엔콤 측은 "다만 이와 별개로 하도급 업체들이 임형주 씨 남매에 대한 고의적 명예훼손, 자택 앞 불법시위 및 언론사를 통해 악의적 제보를 한 것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임형주와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엠블라버드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약 8억 원 상당의 서울팝페라하우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하 임형주 측 공식입장 전문
팝페라테너 임형주 씨 소속사 (주)디지엔콤입니다.
오늘자 한 스포츠매체를 통해 보도된 보도기사에 대한 (주)디지엔콤의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위 스포츠매체 보도기사의 주된 내용은 임형주 씨와 여동생 임형인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엠블라버드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서울팝페라하우스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해당 보도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임형주 씨는 지난 2025년 2월, 여동생 임형인 씨는 같은 해 2025년 10월 (주)엠블라버드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임형주 씨 남매가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지난 2022년 3월 8일 (주)엠블라버드가 웅진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 웅진산업개발㈜이 원청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인데, 이는 ㈜엠블라버드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웅진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들과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임형주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임형주 씨 입장에서 원청업체였던 웅진산업개발㈜이 공사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알지 못하지만, 설령 위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형주 씨 남매에게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아울러 임형주 씨가 (주)엠블라버드의 대표로부터 전달 받은 바에 따르면, (주)엠블라버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인지한 즉시 임형주 씨 남매가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웅진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한 대표가 직접 나서 웅진산업개발㈜과 본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전부터 하도급 업체들은 서울팝페라하우스 앞 피켓시위를 통해 임형주 씨에게 심리적 압박과 피해를 입히고 있었고, 최근 임형주 씨는 이에 따른 법적대응을 착수하여 준비하고 있던 중 오늘 보도기사가 나온 것 입니다.
위 말씀드린 바와 같이 (i)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엠블라버드가 웅진산업개발㈜에 공사진행에 대한 대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웅진산업개발㈜의 미지급에서 비롯된 것이고, (ii) 더 나아가 (주)엠블라버드가 웅진산업개발㈜과 서울팝페라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은 임형주 씨 남매가 (주)엠블라버드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임형주 씨 남매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형주 씨는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주)엠블라버드 법인을 통하여 지난주 서울팝페라하우스를 152억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 바, 이와 관련하여 웅진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면 이를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웅진산업개발㈜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팝페라하우스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이 주장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매각금액 안에서 선지불한 뒤 추후 웅진산업개발㈜과의 관계에서 이를 해결할 의사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도급 업체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임형주 씨 남매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알려진 ‘공인’으로서의 책무라고 여기는 임형주 씨의 온전한 본인의 결정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하도급 업체들이 임형주 씨 남매에 대한 고의적 명예훼손, 자택 앞 불법시위 및 언론사를 통해 악의적 제보를 한 것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디지엔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