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다니엘·민희진 '430억' 손배소, 이달 26일 첫 변론기일
입력 2026. 03.08. 19:18:53

다니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 끝에 어도어를 떠나자 그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이어 어도어는 하니, 민지, 다니엘의 복귀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12월 29일 다니엘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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