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늬 측 “한남동 곰탕집, 법인 분점 아냐…임대사업 주소지일 뿐” [전문]
- 입력 2026. 03.09. 13:19:1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이하늬 측이 서울 한남동의 한 곰탕집이 자신의 1인 기획사 법인 분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9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주소지는 법인 본점이 아니라 임대사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 해당 건물에는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한 상호의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건물 매입 배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회사 측은 “건물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 활용과 함께 복합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방안을 검토했다”라며 “웰니스 사업과 연계한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걸렸고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라며 “기존 임차인이 영업 지속 의사를 밝혀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면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임대 수익 역시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음식점은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이라며 “보도 과정에서 영업장이 노출될 경우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했다.
앞서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차은우, 이하늬, 황정음 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운영 실태를 조명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곰탕집이 이하늬가 설립한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 법인의 분점으로 등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이하늬가 설립한 회사로, 현재는 법인명이 변경됐으며 미국 국적의 이하늬 남편이 대표이사,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다만 건물 내부에서는 연예기획사 사무실로 보이는 공간이나 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식당 관계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기획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라며 “이하늬 남편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로 친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은 호프프로젝트 법인 명의로 2017년 11월 약 64억5000만원에 매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약 42억원으로 설정된 점을 고려하면 약 35억원가량을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건물 시세는 약 120억원 수준으로, 약 8년 사이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은 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2020년에 완료된 이후에도 음식점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하늬는 지난해 1인 기획사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고지된 추가 세액은 전액 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이하늬 측 공식입장 전문.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습니다.
호프프로젝트는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와 연계한 사업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및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음식점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 과정에서 해당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