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꽃미남 톱스타였는데…미키 루크, 월세 못내 쫓겨나[[Ce:월드뷰]
입력 2026. 03.12. 09:01:39

미키 루크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할리우드 배우 미키 루크가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다.

10일(현지 시각) 페이지식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키 루크는 로스앤젤레스 드렉셀 애비뉴에 위치한 임대 주택을 잃었다. 루크가 거주했던 주택은 임대인인 에릭 T. 골디의 소유로 돌아갔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미키 루크에게 "3일 이내에 체납된 임대료 5만 9,100달러(한화 약 7,800만 원)를 지불하거나 집을 비워달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미키 루크는 밀린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결국 지난 1월 이삿짐 트럭을 동원해 짐을 옮겼다.

현재 그는 일일 숙박료가 550달러(81만 원)인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모금 플랫폼 ‘고펀드미'(GoFundMe)에 10만 달러(1억 4천만 원)를 목표액으로 하는 모금 계좌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그런 구걸 따위는 하지 않는다. 차라리 입에 총을 물고 방아쇠를 당기겠다"라며 "절대 돈을 입금하지 말고 만약 돈을 보냈다면 꼭 돌려받으라"고 밝혔다.

한편, 미키 루크는 1980년대 '다이너', '럼블 피쉬', '나인 하프 위크'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1991년 돌연 복서로 전향 후 부상을 당하면서 성형 수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씬 시티', '아이언맨2'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아이언맨2' 스틸컷]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