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 오늘(12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6. 03.12. 10:58:22

구제역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중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구제역 측은 지난 1월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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