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선,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 입력 2026. 03.12. 11:45:1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김완선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관련 등록 절차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완선
1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완선과 그의 법인 소속사를 최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해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린 뒤 활동해 왔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완선 측은 관련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9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가 누락된 것을 최근 확인했다”라며 “현재 법무팀을 통해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사후 등록 여부와 별개로 기존 운영 과정의 위법성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완선과 법인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나 가족 법인 형태의 미등록 운영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가수 씨엘, 성시경, 옥주현, 송가인, 배우 강동원, 방송인 박나래 등의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졌고, 일부는 이후 정식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김완선은 1986년 데뷔해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나만의 것’, ‘가장무도회’ 등의 히트곡으로 1980~199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솔로 가수로 활약했다. 1992년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다 2002년 8집 앨범 ‘S & Remake’를 통해 복귀한 뒤 현재까지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