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쯔양 협박 5500만원 갈취…대법 “징역 3년 확정”
- 입력 2026. 03.12. 13:16:5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구제역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상고한 최모 변호사의 상고 역시 기각됐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해 총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쯔양은 2024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구제역은 지난 1월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