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선 측 “기획사 미등록 송치 맞지만…계도기간 내 등록 완료”
입력 2026. 03.12. 14:48:28

김완선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김완선 측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완선 측 관계자는 12일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은 맞다”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한 계도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안에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김완선과 그의 법인 케이더블유썬플라워(KWSunflower)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완선은 2020년 자신의 이름을 딴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렸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김완선 측은 이후 진행된 업계 자율 정비 과정에서 등록 절차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기획사 등록을 완료한 상태”라며 “검찰의 판단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연예 매니지먼트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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