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남태현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입력 2026. 03.12. 14:51:07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남태현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태현이 재범인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언급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약 182km의 속도로 달리다 앞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정에서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는 회사원”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태현은 2023년 3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