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실형 구형…"어리석었다" 선처 호소[종합]
입력 2026. 03.12. 16:28:37

남태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남태현에게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그가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이 재범인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태현의 변호인은 "본인의 행보로 사회적인 낙인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고 범행 이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했다"이라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을 통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환경에서 무언가 만들어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고 그 과정에서 미성숙함, 부족함 등을 영감이라고 포장하며 살아왔다"며 "곧 핑계였음을 깨달았다"고 반성했다.

이어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그런 것들이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사례다"며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었으며 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우울증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탓하고 세상을 탓했다.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약 182km의 속도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남태현은 2023년 3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4년 1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2022년 8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태현의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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