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술타기 의혹' 이재룡에 음주측정 방해 혐의 추가
- 입력 2026. 03.13. 15:36:5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의 '술타기'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재룡
13일 더팩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게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재룡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튿날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셨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전 여러 술자리를 오간 정황을 포착해 실제 음주량이 이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이 사고 후 청담동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일행은 증류주 1병과 안창살 2인분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재룡이 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식당 관계자는 "이재룡이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왔고 술에 상당히 취해 보였다"라며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며 사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지난 2024년 11월 '술타기'를 음주측정 거부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며,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