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예고
- 입력 2026. 03.13. 16:36:1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구제역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상고한 최모 변호사의 상고 역시 기각됐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해 총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 구제역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재판소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구제역이 10일 대법원 선고에 앞두고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재판소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하겠다.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상고기각이 되었고,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하여 사건 위임을 받았다"며 "증거능력, 증거판단 등에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형법 개정 등)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이준희의 변호인으로서 감사할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중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