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삼진아웃' 이재룡, 진술 번복 소용없다…'술타기' 포함 송치[셀럽이슈]
- 입력 2026. 03.18. 11:19:4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검거된 배우 이재룡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룡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후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거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했던 이재룡은 "소주 4잔을 마셨다"라고 시인했으며,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수치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정된 약속 자리였을 뿐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재룡이 사고 전 여러 술자리를 옮겨 다닌 정황이 드러나며, 사고 전 실제 음주량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제기 됐다.
여기에 사고 직후 식당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술타기'에 대한 의심은 강해졌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며 사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동석자 조사 등을 통해 이재룡이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판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계기로 개정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술타기' 등 수사기관의 음주 측정 방해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음주 측정 거부 등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측정 방해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룡은 2003년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 취소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복되는 음주 물의의 끝에, 이재룡은 이제 '김호중 방지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