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약속하고 수천만원 지원했는데"…연극배우 A씨, 유부남이었다(사건반장)
- 입력 2026. 03.18. 15:35:4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연극 배우 A씨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여성 B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연극 배우인 남성 A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30대 여성 B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당시 A씨는 홀로 지내고 있었고, 유명 식당을 경영하는 부모님이 자신의 연기 활동을 반대해 독립했다고 설명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A씨에게 호감을 느낀 B씨는 연애를 시작한 뒤 A씨를 자신의 부모님에게 소개했다.
A씨는 B씨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감동한 B씨의 부모님은 A씨가 일하는 공연장에 식사, 음료 차량 등을 보내며 그를 응원했다.
하지만 결혼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계속해서 밀렸고,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가족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에게 혼인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이와 관련해 "결혼한 건 맞지만 금방 이혼했다. 언제 말하면 좋을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사건반장
결국 B씨가 직접 A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해 동거 사실을 밝혔고, 이들은 "지난 명절에도 며느리가 왔었다"라며 당황했다. 확인 결과 A씨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단순히 별거 중인 상태였다고.
그동안 월세 및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지원한 B씨의 부모님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배신감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 가능성이 있다. B씨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라며 "사기 내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신유진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아야겠지만 물질적인 손해까지 다 확보하고 싶을 경우, A씨가 B씨의 부모님에게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아갔는지 입증하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JTBC '사건반장'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