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에 동거까지”…유부남 숨긴 연극배우 ‘파장’ [셀럽이슈]
입력 2026. 03.18. 17:58:43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현직 연극배우의 이중생활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이어진 연인 관계에서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연극배우 B씨가 유부남 신분을 숨기고 30대 여성 A씨와 교제한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약 1년 전 연극 관람을 계기로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자신을 “부모가 유명 맛집을 운영하는 집안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동시에 “부모 도움 없이 성공하고 싶다”고라 강조하며 신뢰를 쌓았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빠르게 가까워졌고, 양가 부모에게도 연인 관계를 알린 뒤 동거를 시작했다. A씨 가족 역시 B씨를 예비 사위로 받아들이며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할 정도로 관계는 깊어졌다.

그러나 교제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황은 급변했다. A씨는 우연히 B씨 지인을 통해 그의 결혼 이력을 접하게 됐고, 이를 추궁하자 B씨는 “이혼했다”라며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이후 드러난 추가 사실이었다. A씨가 직접 B씨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B씨는 이혼한 상태가 아닌 아내와 별거 중인 유부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 문제도 논란을 키웠다. B씨는 교제 기간 동안 “카드값이 밀렸다”, “월세가 부족하다”, “오디션 의상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믿고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B씨는 A씨 몰래 A씨 부모에게까지 금전적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제기됐다.

A씨는 방송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라며 “가족까지 속였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라고 토로했다.

법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지훈 변호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역시 검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연애 빙자 경제적 착취’ 문제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의 기망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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