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먹토 의혹’ 허위 제보한 동창…벌금 700만원
입력 2026. 03.20. 13:20:20

쯔양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유튜버 쯔양의 ‘먹토(먹고 구토)’ 의혹을 허위로 제보한 대학 동창이 검찰에 넘겨져 벌금형에 처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쯔양의 대학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 이후 구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장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주장한 시점이 실제 촬영일이 아닌 방송일과 일치하는 점, 당시 동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위 사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 측은 해당 제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 혜화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고, 사건은 지난해 12월 검찰로 송치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해당 내용을 방송한 전국진은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1997년생인 쯔양은 구독자 13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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