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 재판 증인 출석 거부했는데…法, 나나 모녀 소환장 재발송
- 입력 2026. 03.25. 11:13:01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당한 가수 겸 배우 나나가 피의자 A씨의 재판에 증인 불출석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4월 공판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나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지난 24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서 나나 어머니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나나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4월 21일로 정한 뒤 나나와 나나 어머니에 대한 증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그러나 나나 모녀가 재판 불출석 의지를 강하게 밝힌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첫 공판에서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후 나나 측은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반인륜적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