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家' 이름값했다…김숙 제주 집, 국가유산 지정구역 해제 [셀럽이슈]
입력 2026. 03.25. 13:52:13

'예측불가'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코미디언 김숙의 제주도 집이 국가유산 지정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예고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김숙의 제주도 집 부지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79만 4213.3㎡(1004필지)였던 지정구역은 47만7081㎡(666필지)까지 대폭 축소되어 약 60% 수준이 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의견 수렴 후 최종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숙의 제주도 집은 약 230평(760㎡) 규모로,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부지 전체가 지정구역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김숙의 집이 '허용기준 구역'으로 전환되면 건축이나 수선 등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현재 방영 중인 tvN '예측불가[家]'는 오래전 제주도 하우스의 로망을 안고 집을 샀던 김숙이 송은이와 그 집을 다시 고쳐쓰기 위해 벌이는 묵은 집 갱생 프로젝트 리얼리티다. 현재 2화까지 방영됐다.

김숙은 지난 2012년 귀촌을 위해 제주 성읍마을에 있는 집을 매입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제2의 삶을 계획했지만 이후 바쁜 일정으로 인해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결국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남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측불가[家]' 2화에서 김숙의 집이 국가 문화유산 지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숙은 일반 건축 인허가가 아닌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했고, 국가 자격증 보유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이후 김숙은 성읍마을의 경관 보전을 위한 요소들이 반영된 설계 도면을 완성해 허가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이들은 조건부 가결이라는 결과와 함께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결국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겨울이 됐고, 다행히 눈이 그친 뒤 진행된 시굴 조사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받아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최근 해당 부지가 국가유산 지정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황은 또 한 번 반전을 맞았다.

다만 '예측불가'의 촬영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프로그램 전개에는 큰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소식을 접하고 "정말 '예측불가'다", "시기가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예측불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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