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강동원→씨엘, 모두 기소유예 처분[셀럽이슈]
입력 2026. 03.25. 14:31:49

강동원-씨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1인 기획사 미등록으로 송치된 연예인들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서울서부지검은 가수 옥주현,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2NE1 씨엘 등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미등록 기획사(가인엔터테인먼트) 운영 혐의로 송치된 가수 송가인의 소속사 대표이자 친오빠인 조모씨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들이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단순 신고가 아닌 관리·교육·감독의 체계”라며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면 신인과 청소년 보호, 거래 상대방 신뢰, 시장 질서에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해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과거 미등록 영업에 대한 면책이 아니며 처벌 여부는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