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소송 오늘(26일) 본격화
입력 2026. 03.26. 08:25:49

다니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동시에 제기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과 복귀 지연 사태를 유발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인정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은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멤버들 사이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이어졌다.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으며, 민지는 복귀 조건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반면 어도어는 다니엘과의 동행은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와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최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 1심에서도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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