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억 피소' 다니엘 측 "어도어 소송 장기화…아이돌로 중대한 피해"[셀럽현장]
- 입력 2026. 03.26. 10:55:44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가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니엘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다니엘 측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빛나는 시기를 허비하는 거다. 원고(어도어)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것 같다. 특히 다니엘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 전속계약과 관계없는 다니엘의 어머니와 민희진 전대표에게도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까지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원고가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사건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심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쟁점이 드러나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나와 있다. 원고가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오래 끌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민 전 대표를 비롯해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을 상대로 위약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규모는 약 430억 원에 달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 끝에 어도어를 떠나자 그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고, 민지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니엘은 전속해지 통보를 받고 팀에서 퇴출됐다. 당시 어도어는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최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