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소송' 어도어 측 "다니엘과 합의 가능성? 아예 없지 않아"[셀럽현장]
입력 2026. 03.26. 11:24:06

다니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다니엘 측은 "원고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합의는 처음 들어본다. 원고측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될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들은 어도어 측은 "합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미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정이라던지, 합의라던지 서로간의 이야기해볼만한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뜻"이라며 "사건이 반드시 판결 선고로만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닌 재판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다니엘 측은 "이제와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당황스럽지만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송 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양측 동일하게 의견을 물어서 이야기하다보면 조건이 맞을 수도 있다. 조정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민 전 대표를 비롯해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을 상대로 위약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규모는 약 430억 원에 달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 끝에 어도어를 떠나자 그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고, 민지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니엘은 전속해지 통보를 받고 팀에서 퇴출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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