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서범+조갑경 아들 논란과 연좌제
- 입력 2026. 03.27. 11:31:46
- [유진모 칼럼]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이 아들 때문에 구설에 올랐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0년대 초반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듀엣 곡 '내 사랑 투 유'를 부르며 연인으로 발전해 1994년 결혼했다. 첫째 아들 석준, 둘째 딸 석희, 셋째 딸 석주를 낳았다. 그런데 전 축구 선수인 석준이 이혼했고 최근 그 전처인 A 씨가 석준을 비난하면서 부부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조갑경, 홍서범
A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자신이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당시 한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남편이 같은 기간제 여교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두 사람은 2년 동안 동거한 뒤 2024년 2월 결혼했고 다음 달 임신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A 씨가 이혼 소송을 재기했고 이듬해 9월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이혼 후 A 씨가 딸을 양육 중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석준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A 씨는 불륜의 상대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까지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성인들 일은 성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홍서범은 아들이 기간제 교사라 돈이 없어서 자신이 2000만 원을 보내며 1000만 원을 보태 위자료를 전하라고 했지만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양육비 역시 같은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
손녀에 대해서는 "보고 싶지만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조갑경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갑경이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등장할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과연 시청자들이 그런 조갑경을 보고 유쾌할 수 있냐는 반응이다.
법원이 A 씨의 손을 들어 준 만큼 그녀의 주장의 절반 이상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좌제이다. 홍석준은 31살의 성인이다. 한때 프로 축구 선수였고 이후 교단에 섰다. 홍서범의 말대로 성인의 일은 성인에게 맡겨야 한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어엿한 성인이 된 자식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다.
게다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돈 문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러나 홍석준과 전처를 둘러싼 문제에는 딸이 존재한다. 두 딸이 미혼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는 유일한 손주이다. 홍석준에게는 자신의 피가 절반이 흐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다.
일단 연좌제는 없어야 한다. 만약 홍석준이 바람을 피웠다면 그 죄는 그가 혼자 뒤집어쓰는 것이 옳다. 그 행위로 인해 홍서범이나 조갑경에게 털끝만치의 비난이라도 가면 안 된다.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이 세상에 바람피우라고 부추길 부모는 없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양육비에 있다. 홍석준 부부의 관계는 사실상 2년 전 파탄이 났다.
2024년 10월 A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석준은 바람을 피울 때도, 별거에 들어갔을 때도, 또한 현시점에서도 딸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남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다. 전처에 대한 애정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딸을 키워 준다는 게 포인트이다.
성욕, 특히 인간의 그것은 매우 특별하다. 40억 년 전 단세포 생물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성욕이라는 게 없었다. 그러나 단세포들이 서로 결합해 가며 고등 생물로 발전해 원숭이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모든 생명체의 DNA가 각 종의 유전자에 장난을 쳐서 성욕이라는 것을 심어 놓았다. 그래야만 번식을 함으로써 종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숭이 중 일부는 동물 중에서도 특별하게 가임기 외에도, 그리고 이성 외의 존재자와 섹스를 즐기는 유전자를 발전시켰다.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성욕을 발동시키게끔 개조한 것이다. 그렇기에 특히 인간은 피임이라는 방법도 개발하고 결국 피임악을 발명했다. 이는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한편 개개인의 성욕을 자연스럽게 해소하자는 의미이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 합의만 된다면 섹스를 즐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임신하게 만들고, 출산하게 유도하는 데에는 커다란 책임이 뒤따른다. 즉 임신과 출산 후에 남자와 여자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자는 평균 38~40주 동안 임신한 뒤 출산한다. 즉 40주는 자신의 몸이 보물이다.
출산 후에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거의 24시간 돌보아 주어야만 한다. 물론 초등학생 6년 동안에도 모든 면에서 어머니의 손이 가야 한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한다. 또한 물리적인 면에서는 자식과 아내의 보호자가 당연히 되어야만 한다. 그건 동굴 생활을 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랜시스 이전부터 그랬다.
위자료는 조금 복잡하다. 결혼 기간, 아내의 내조의 내역, 부부 관계 등을 면밀하게 따져 꼼꼼하게 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양육비는 다르다.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아버지로서 양심적으로 무조건 기초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마땅하다. 그게 사람이다. 아직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위자료 지급을 미루었다는 해명은 말이 된다.
그러나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할아버지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80만 원이다. 누가 800만 원을 달라고 했나? 조갑경의 문제 역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녀의 녹화는 A 씨의 폭로 이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녹화 이전부터 이미 홍석준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 역시 모를 리 없었다.
아들의 부정에 대해 조갑경이 부모로서 죗값을 치를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도덕적 양심은 보여 주는 게 바람직하다. 게다가 아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연예인으로서의 방송 활동에 대한 욕구? 혹은 용돈을 벌고 싶은 할머니로서의 소소한 욕심?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유진모 칼럼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