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이스 공감' 측 "본인 외 양도 불가…적발시 1년간 관람 불가" 경고
- 입력 2026. 03.27. 14:01:1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스페이스 공감' 측이 티켓 불법 거래에 경고했다.
'스페이스 공감'
'스페이스 공감' 측은 27일 공식 SNS를 통해 "3년 만에 재개되는 4월 3일 첫 공연에 10만 명 가까이 되는 분이 관람 신청해주셨고, 그중 아주 소수의 관객분을 고심해서 선정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첨자 바 이후 대가성 양도 글이 쇄도하고 있어 무료 공연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바, 본 공연에 한해 '당첨자 본인 외 양도는 절대 불가'한 것으로 관람 원칙을 수정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이로 인해 불참자에게도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작진 측은 "하지만 대가성 양도를 시도하신 관객분은 해당 공연 관람 당첨 취소 및 1년간 관람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더욱 많은 분께 좋은 공연을 무료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객분들의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3년 만에 돌아온 '스페이스 공감'은 오는 4월 3일 공연 재개를 알린다. 이날 공연에는 장기하, 실리카겔, 한로로가 함께 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E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