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아나운서 임금 소송 일부 승소…KBS “판결 존중, 내부 검토 예정”
입력 2026. 03.27. 19:02:46

이은주 아나운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KBS가 이은주 아나운서의 임금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KBS는 27일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판결문을 검토한 뒤 내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이은주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이은주에게 약 2억 894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은주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주요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항소심에서 뒤집혀 승소로 이어졌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이은주는 2024년 1월 KBS에 복직했다. 이후 그는 해고 기간 약 5년 동안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은주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만큼 4직급 기준의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는 상대적으로 간소한 채용 절차와 업무 범위를 이유로 7직급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은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은주가 장기간 근무하며 사실상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왔고, 복직 이후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업무 구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7직급 적용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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