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결국 '자택 침입' 강도 재판 증인으로…"4월 21일 출석"[공식]
- 입력 2026. 03.28. 10:02:1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나나
28일 소속사 써브라임 관계자는 셀럽미디어에 "그동안에 공식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해 연기신청을 했었으며, 4월 21일에 출석하는게 맞다"라고 밝혔다.
나나는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예정된 A씨의 강도상해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나나의 모친과 나나는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3차 공판을 앞두고 재차 나나 모녀에 대한 증인 소환장을 발송한 바 있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자택 침입 및 강도상해 피해를 입었다.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반인륜적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상황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는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