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子 불륜 논란에 고개 숙였다 "부모로서 부족해"
입력 2026. 03.28. 23:38:04

조갑경-홍서범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차남의 불륜 및 사실혼 파탄 논란에 대해 사죄했다.

28일 홍서범, 조갑경은 MK스포츠, 스포츠서울 등 복수의 매체를 통해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홍서범, 조갑경은 "저희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 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라며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라고 사과했다.

아울러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라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향후 대처와 관련해서는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홍서범, 조갑경의 차남 B씨의 아내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B씨의 외도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과 더불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은 입장을 내고 "아들을 꾸짖고 혼냈지만 성인들의 문제라 개입하기 어려웠다"라며 "1심 판결 이후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고, 양육비 지급을 준비하던 중 상대 측 항소로 변호사 조언에 따라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에브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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