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취운전 미화 논란…'샤이닝' 방심위 민원→조사 받는다 [셀럽이슈]
- 입력 2026. 03.31. 11:27:2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드라마 '샤이닝'이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 장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조사를 받는다.
샤이닝
31일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은 JTBC 금요드라마 '샤이닝'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요구하는 시청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정식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28일 방송된 '샤이닝' 7회와 8회에서 등장했다. 연태서(박진영)와 배성찬(신재하)가 각각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방송된 것.
7회에서는 연태서가 할아버지에게 술을 받아 마시는 장면과 박소현(김지현)과 소주를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후, 질투심과 불안함에 동요한 채 차를 몰고 모은아(김민주)에게 향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어 8회에서는 배성찬이 모은아와 맥주를 마신 뒤 "어차피 운전 못해", "술 깨면 새벽에 조용히 갈 테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후 배성찬과 모은아는 함께 와인을 나눠 마셨다.
음주 후 운전 행위가 옳지 않다는 인식을 대사로 드러냈으나, 이후 감정적 동요로 인한 숙취운전 장면이 이어졌다. 배성찬이 새벽에 모은아를 찾아온 연태서를 목격하고 차를 몰고 떠나는 모습이 담긴 것.
민원인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2항과 제25조 1항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25조 1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원인은 "그럼에도 이 방송은 음주 후 운전 또는 숙취운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연출하면서도, 이를 경계의 대상으로 분명히 인식시키지 못한 채 서사적 긴장과 감정 충돌의 수단으로 소비되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라며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대하여 엄정하고 면밀한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과 심의기준에 따른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민원 내용을 검토한 뒤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배우 이재룡, 정치 유튜버 성제준 등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며 주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도 '샤이닝'은 음주·숙취 운전을 로맨스 서사의 장치로 활용하는 안일한 연출로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숙취운전도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된다. 건전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에 대한 요구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방송에서도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샤이닝'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