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스토킹 혐의 불기소 처분
- 입력 2026. 04.01. 13:15:2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저속노화' 건강법으로 주목 받은 정희원 박사가 스토킹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희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희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밤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다만 정희원을 맞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희원의 연락 빈도와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희원이 A씨 부친과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검찰은 정희원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참작했다. A씨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희원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며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양쪽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정희원과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넘기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는 불송치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정희원 유튜브 채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