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식케이, 3년 6개월 구형에 "2년간 단약" 선처 호소
입력 2026. 04.02. 13:07:14

식케이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마약 투약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였던 서부지방법원은 식케이가 범행 횟수가 많고 유명 가수인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식케이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이날 검찰은 식케이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식케이 측 변호인은 "2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단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도 낮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먼저 알린 점에 대해 평가돼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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