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방영 수익 항소심도 패소…"2차 이용 아냐"
입력 2026. 04.03. 13:30:19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A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 2차 이용료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제작사 에이스토리랑 회당 900만 원에 방송극본집필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1년 에이스토리가 방영권을 넷플릭스에 판매하자, A씨는 집필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2차 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도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에게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제작사 측은 이와 관련해 "OTT 전송이 계약 목적에 포함됐고 2차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집필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이미 OTT를 통한 드라마 송출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은 점, 방송사 계약이 넷플릭스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 중 하나로 표준계약서를 들었다. 체결된 계약서 12조는 '집필료'를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방송 등 목적'에 OTT 전송도 포함된다고 봤다.

한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ENA에서 방영된 드라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EN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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