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1심 징역 2년 집유 4년…“피해 회복 참작”
입력 2026. 04.03. 14:50:29

권진영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실형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변제 및 공탁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권 대표는 직원 명의를 이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과거 소속 가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싼 갈등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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