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항 부정거래 의혹' 조정식, 법정서 혐의 부인
- 입력 2026. 04.03. 17:48:5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 부정 거래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정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정식은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 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 2명(A씨 등)에게 67회에 걸쳐 약 8350여만 원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출판되기 전 파일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정식 측 변호인은 “해당 거래는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진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문항 제작 용역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의 범위를 지목하며, 검찰 측에 관련 법 조항의 해석과 기소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오는 5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