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돈 밝힌다' 몰았던 권진영 대표, 40억 횡령에도 집행유예[셀럽이슈]
입력 2026. 04.04. 17:28:29

이승기-권진영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종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라며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변제 및 공탁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은 양형에 반영됐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권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18년간 해당 소속사에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의 정산 갈등으로 더욱 주목받았다. 2004년 후크에서 데뷔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미지급 정산금 지급을 인정했다.

당시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는 처음부터 제가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며 "제가 미성년자이고 사회 경험이 없는 점을 악용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것이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처럼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들어가 연예인을 시작한 많은 사람이 나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나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수십억 원대 횡령과 반복된 문제 행위에도불구하고, 결론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고려됐다 하더라도 반복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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