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이돌에 '바가지' 씌운 택시…필리핀 정부 나섰다[셀럽이슈]
입력 2026. 04.06. 09:33:51

수빈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수빈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필리핀 택시기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필리핀 교통부 산하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는 지난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30일간 예방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는 수빈이 친구와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떠난 모습이 담겼다.

수빈은 필리핀 막탄 세부 국제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면서 A씨의 택시를 이용했다. 수빈이 앱으로 확인한 택시 요금은 300페소(7530원) 수준이었지만, A씨는 500페소를 부르더니 택시가 출발한 뒤 1000페소로 요금을 올렸다.

수빈 일행이 "비싸다"라고 항의했지만, A씨는 "가스가 비싼 차라 금액이 더 비싸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실랑이 끝에 500페소로 흥정했지만, 수빈은 "들었냐. 나 고발할 거다. 사실 500페소도 비싸게 준 거다. 여기서 1000페소를 불렀다"라고 분노했다.

호텔에 도착한 수빈은 "300페소 정도 나올 줄 알았다. 그래서 350페수가 넘지 않게 흥정해보려고 했다"라며 "택시 내리기 전에 또 1000을 내라고 해가지고 500페소 낸다고 강하게 말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필리핀 팬들은 "진심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 "너무 부끄럽다. 미안하다"라며 대신 사과하는 반응을 보였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필리핀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LTFRB 측은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고의로 미터기를 쓰지 않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명백한 약관 위반"이라며 차량번호판과 운전면허증 반납, 오는 8일까지 서면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LTFRB 측은 오는 21일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투모로우바이투게더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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