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불꽃야구'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시즌2 제동 걸리나
- 입력 2026. 04.06. 18:44:1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법원이 '최강야구' 저작권 분쟁에서 다시 한번 JTBC의 손을 들어줬다.
불꽃야구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3일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야구 예능' 포맷 저작권을 두고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C1과 JTBC의 갈등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JTBC 측은 C1이 제작비를 중복 청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C1 측은 JTBC가 IP 탈취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JTBC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스튜디오C1이 제작한 '불꽃야구'는 제작·유통·전송이 전면 금지됐다.
'불꽃야구'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이의 신청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법원은 JTBC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꽃야구' 측은 시즌2 제작을 선언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JTBC는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즉각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을 회피하려는 시도 역시 본안 소송에서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불꽃야구' 측은 오는 1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튜디오 C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