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릿이 뉴진스 카피" 주장 유튜버…하이브에 1500만원 배상
- 입력 2026. 04.07. 09:11:29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하이브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하이브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일릿-뉴진스
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최은주 판사)는 하이브 등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자, A씨는 이때부터 6개월간 31차례에 걸쳐 하이브를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올렸다.
당시 A씨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일릿의 매니저가 뉴진스 하니를 무시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영상, '하이브가 뉴진스 하니를 따돌렸다'는 취지의 영상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하이브 측은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총 3억 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단순히 아이돌 산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하이브 측이 청구한 3억원이 아닌 1500만원만 인정됐다.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