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꽃야구' 시즌2 괜찮나…법원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셀럽이슈]
- 입력 2026. 04.07. 10:36:5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법원이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저작권 분쟁에서 다시 한번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가운데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시즌2 강행 의지를 밝히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불꽃야구'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3일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불꽃야구'의 제작 및 전송을 금지한 기존의 법원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JTBC와 스튜디오C1(이하 C1)은 지난해 2월부터 '최강야구' 제작비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JTBC는 C1의 제작비 중복 청구를 문제 삼았고, C1은 IP 탈취를 위한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스튜디오C1이 기존 출연진과 함께 '불꽃야구'를 론칭하면서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C1의 '불꽃야구' 제작을 강행했지만, JTBC는 "스튜디오 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며 대응에 나섰다.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유튜브에 업로드된 '불꽃야구' 영상은 반복적으로 비공개 처리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결정에 따르면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사용한 프로그램은 물론,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 전반에 대해 제작·전송·판매·유통·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하지만 C1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자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게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면서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항고 의사를 밝히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확정하기도 했다. C1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2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JTBC는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즉각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온갖 꼼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팬심에 업혀 스스로 정당한 행위자로 포장하려는 스튜디오C1은 법 위반 책임이 그만큼 더 중대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JTBC의 경고에도 '불꽃야구' 측은 이미 시즌2 제작을 선언했다. 심지어 오는 1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치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 측이 시즌2 제작과 경기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불꽃야구'가 무사히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을지 추후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튜디오C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