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유리 “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 됐다” 절규
- 입력 2026. 04.07. 11:39:2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수년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온 가운데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서유리
서유리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론화 이후 4월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며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며 “그 사이 저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결국 피의자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지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며 “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유리는 스토킹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과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지만, 가해자는 보복성 고소까지 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그럴 때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유리는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천 건의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왔고, 죽음을 바라는 표현과 성적 모욕, 인격 모독이 이어졌다”라며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은 검찰 송치 이후 보완 수사 요구와 담당 검사 교체 등을 거치며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잠정조치를 발령하고 두 차례 연장했으나, 현재까지 본안 사건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후 서유리가 SNS를 통해 피해 사실과 관련 내용을 공개하자, 상대방은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서유리는 “초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이의신청 이후 보완수사가 이뤄지며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라며 “수사 지연에 항의한 직후 이미 종결된 사건이 다른 관할 검찰청에서 다시 진행됐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냈더니 피의자가 됐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잠정조치가 종료된 상태에서 추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는 “가해자는 오늘도 자유롭고, 저는 또 다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