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오늘(9일) 1심 결과 나온다
입력 2026. 04.09. 09:04:44

남태현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9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남태현은 과속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약 182km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이상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이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남태현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현재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남태현은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못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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