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 입력 2026. 04.09. 14:17:21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태현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남태현은 과속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약 182km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