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시속 182km'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셀럽이슈]
입력 2026. 04.09. 15:35:19

남태현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을 시속 182㎞로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태현은 제한속도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2022년 8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해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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