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시즌2 제작 의지 '활활'…가처분 이의 기각에도 불복
입력 2026. 04.11. 18:11:39

불꽃야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저작권을 두고 방송사 JTBC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가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스튜디오 C1 측은 판결 당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구 예능' 포맷 저작권을 두고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C1과 JTBC의 갈등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JTBC 측은 C1이 제작비를 중복 청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C1 측은 JTBC가 IP 탈취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JTBC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스튜디오C1이 제작한 '불꽃야구'는 제작·유통·전송이 전면 금지됐다.

'불꽃야구'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이의 신청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법원은 JTBC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꽃야구' 측은 유튜브에 공개했던 본편을 모두 삭제했지만, 시즌2 제작을 선언했다. 오는 1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연천 미라클과의 첫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

JTBC는 이와 관련해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즉각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을 회피하려는 시도 역시 본안 소송에서 엄중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스튜디오 C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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