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아닌 절차적 대응”…차은우 납세 논란, 법조계 ‘고의성 없다’ 해석
입력 2026. 04.14. 08:41:40

차은우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납세 이슈를 둘러싸고 ‘탈세’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세담의 김채은 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았다”라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전제되는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납부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절차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 고지 이후의 불복 절차가 아니라,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라며 “이 과정에서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일부에서 언급된 200억 원대 세액 역시 심사 이전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다”라며 “이를 두고 지연 납부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또 다른 법조계 인사인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 역시 SNS를 통해 “이번 납부는 지각 납부가 아닌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시점의 납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과세전적부심이 진행 중일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납부가 이뤄질 수 없다”라며 세금이 확정된 이후 납부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의 정식 과세 처분 이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조정된다. 이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지 이후 납부가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국세청 환급 절차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며, 최종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소득세 전액 납부에 따라 기존에 납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차은우가 세무조사를 통해 약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차은우는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히며 “납세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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