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기소 '식스센스' PD,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셀럽이슈]
입력 2026. 04.14. 13:18:39

식스센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tvN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한 정철민 PD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정철민 PD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인 만큼 외부에 이야기가 노출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 취재진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을 마친 뒤 정PD 측 법률대리인은 취재진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며 "이외에 입장은 따로 없다"라고 밝혔다.

정PD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의 반대로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정PD는 '식스센스’ 등 과거 다수 예능 프로그램 연출에 참여한 피해자 A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8월 tvN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 이동과 귀가 등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리고 피해 발생 5일 후 갑자기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PD 측은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다수의 행인과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CCTV에는 정 PD가 A씨의 어깨를 터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정 PD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밀쳐내는 장면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정 PD의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경찰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정철민 PD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정PD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등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정 PD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6일 오후 4시 30분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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