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6. 04.15. 11:19:58

조니 소말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추는 등 기행을 일삼은 미국인 유튜버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남성과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버스, 지하철, 놀이공원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악취가 나는 물건을 들고 행인들에게 다가가고, 음란물을 재생하는 등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소말리는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며 조롱하고, 욱일기를 사용하면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외치는 등 한국에서 온갖 기행을 벌여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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