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청바지 사업하자"…13억 챙긴 작곡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 입력 2026. 04.15. 15:42:08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초상권을 이용한 의류 사업을 빌미로 13억 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은 특정경제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빅히트 방시혁 의장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방탄소년단 초상권을 이용한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7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더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3억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