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vs더기버스, 손배소 항소심 5월 재개
입력 2026. 04.16. 11:55:14

피프티피프티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재개된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오는 5월 28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들이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기만적이고 배임적인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주식회사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해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백 이사는 더기버스·안성일과 공동으로 해당 금액 중 4억 4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어트랙트는 1심 판결 직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 및 횡령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공명정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했으며, 피고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안성일 측은 “해당 사안은 이미 원고 측에 유리하게 보도된 상황”이라며 “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멤버 3인과 가족, 더기버스 측을 상대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워너뮤직코리아 및 클레이튼 진(진승영)을 상대로 한 200억 원 규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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