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소송, 가해 지목 2명 불출석…법원 출석명령 검토
입력 2026. 04.16. 15:43:26

故 오요안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했다.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6일 고 오요안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5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 여부를 확인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출석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상캐스터 1명은 전날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피고 측이 신청한 기상팀 PD 역시 지난 3월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 등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신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반면 피고 측은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기상팀 PD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업무 관계 및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증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종합해 원고 측 증인 3명과 피고 측 증인 1명을 모두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사건”이라며 “원고가 증인들과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증인을 폭넓게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고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사망 사실은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생전 동료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25년 2월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MBC는 해당 결과를 수용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故 오요안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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