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보이즈 계약 분쟁 격화…소속사 “가처분 인용, 과도한 판단” 항소
입력 2026. 04.18. 11:58:59

판타지 보이즈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가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연예 매니지먼트 현장의 실무와 계약 이행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일부 절차적 요건에만 치우친 판단”이라고 18일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즉각 항소와 함께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속사가 2025년 1·2분기 정산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입 내역의 구체성 부족과 증빙 자료 미첨부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두고 소속사 측은 “계약에 따라 정산 자료를 공유하고 이의 제기 절차 역시 보장해 왔다”라며 “일부 관리상의 보완 필요성을 전속계약 무효 사유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아티스트 육성을 위한 투자 규모를 언급하며 “정산 과정에서 부당한 편취나 고의적 은폐는 전혀 없었다”라며 “서류상 미비를 곧바로 신뢰 파탄으로 보는 것은 그간의 투자와 운영 노력을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행정적 미비를 이유로 계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인 비용 집행 내역과 정산 근거를 제출해 성실한 계약 이행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사는 “법적 분쟁과 별개로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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